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때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근로소득공제-인정 공제-소득공제=종합소득
종합소득*기본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예를 들어 연봉이 3800이다
3800만 원*0.15 -108만 원 = 462만 원
입니다.
인적공제(기본)
1인당 150만 원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만 60세 이상 이어야 된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만 20세 이하
또한 여기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된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추가)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3. 부녀자
50만 원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
1인당 100만 원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or 입양자
그럼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려야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주택마련 저축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여기서 쉽게 접근 가능한 주택청약부터 알아봅시다.
자격요건
1. 작년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작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3.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작년도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사람.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공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로
"96" 만원 공제
또한 주택마련 저축, 입치 차입금을 더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연봉이 460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15만 원 돌려받고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7.2만 원 돌려받는다.
연봉이 880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23만 원 돌려받고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11.5만 원 돌려받는다.
그러나 주택청약 1회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20만 원보다 10만 원을 추천한다.
소득공제를 위하여 주택청약에
굳이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근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 용안에서 공제 가능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7. 의료비
8. 월세
2.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1인-15만 원
2인-3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추가되는 인원수당) 30만 원
출산, 입양자 세액공제
(당해연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년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 - 30만 원
둘째 자녀 -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이상
4.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20%
(1천만 원 초과분 35%)
7. 의료비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총 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16.5% | 13.2% | |
연금저축 400만원 | 660,000 | 528,000 |
연금저축 300만원 | 495,000 | 396,000 |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
1,155,000 | 924,000 |
앞서 주택청약에서 240만 원을 납입하고 15만 원을 돌려받았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납입하고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16.5% vs 9%
연말정산의 세금을 위해서 납입한다면
당연히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다만 청약의 뜻을 살리고자 월 2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연봉이 8800을 넘는다고 하여도
주택청약에서 240만 원을 납입하고 23만 원을 돌려받았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납입하고 약 40 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생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따른 대출도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텍스에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를
링크에 남기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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