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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갓도랑 2022. 2. 18. 19:16
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때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근로소득공제-인정 공제-소득공제=종합소득

 

종합소득*기본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예를 들어 연봉이 3800이다

3800만 원*0.15 -108만 원 = 462만 원

입니다.


인적공제(기본)

1인당 150만 원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만 60세 이상 이어야 된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만 20세 이하

 

또한 여기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된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추가)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3. 부녀자

50만 원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

1인당 100만 원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or 입양자


그럼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려야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주택마련 저축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6.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여기서 쉽게 접근 가능한 주택청약부터 알아봅시다.

 

자격요건

1. 작년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작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3.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작년도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사람.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공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로

"96" 만원 공제

또한 주택마련 저축, 입치 차입금을 더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연봉이 460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15만 원 돌려받고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7.2만 원 돌려받는다.

 

연봉이 880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23만 원 돌려받고

1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약 11.5만 원 돌려받는다.

 

그러나 주택청약 1회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20만 원보다 10만 원을 추천한다.

소득공제를 위하여 주택청약에

굳이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근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 용안에서 공제 가능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7. 의료비
8. 월세

2.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1인-15만 원

2인-3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추가되는 인원수당) 30만 원

 

출산, 입양자 세액공제

(당해연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년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 - 30만 원

둘째 자녀 -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이상

 

4.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20%

(1천만 원 초과분 35%)

 

7. 의료비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총 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16.5% 13.2%
연금저축 400만원 660,000 528,000
연금저축 300만원 495,000 396,000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IRP) 300만원
1,155,000 924,000

 

 

앞서 주택청약에서 240만 원을 납입하고 15만 원을 돌려받았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납입하고 66만 원을 돌려받는다.

16.5% vs 9%

연말정산의 세금을 위해서 납입한다면

당연히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다만 청약의 뜻을 살리고자 월 2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연봉이 8800을 넘는다고 하여도

주택청약에서 240만 원을 납입하고 23만 원을 돌려받았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납입하고 약 40 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생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따른 대출도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텍스에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를

링크에 남기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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