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때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비과세소득을 제외)-근로소득공제-인정 공제-소득공제=종합소득 종합소득*기본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예를 들어 연봉이 3800이다 3800만 원*0.15 -108만 원 = 462만 원 입니다. 인적공제(기본) 1인당 150만 원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만 60세 이상 이어야 된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